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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3가합53994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0.부터 2014. 8.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7. 주식회사 동양메카트릭스(이하 ‘동양메카트릭스’라 한다)로부터 전기장치 컨트롤판넬 1식을 2,17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양메카트릭스에게 2011. 12. 30. 및 2011. 12. 31. 계약금 및 선급금(선수금) 명목으로 각 21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나. 동양메카트릭스는 위 선수금에 관한 환급보증을 위하여 피고에게 지급보증서의 발급을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안정공단지점)는 2012. 1. 31. 원고에게 ‘채무자 : 동양메카트릭스, 보증금액 : 198,000,000원, 보증기일 : 2012. 1. 31.부터 2012. 11. 30.까지, 보증채무의 이행시기 : 동양메카트릭스에게 ①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② 파산ㆍ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보증기간 만료 전이라도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기간 : 보증기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원고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없는 때에는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라 한다)를 발급 및 교부하였다.

다. 동양메카트릭스는 주식회사 태화에레마 사이에 전자외상매출채권 거래와 관련하여 2012. 3. 7.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가 있었는데, 위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전자외상매출채권 관련 거래에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거래정지처분을 받지는 않는다. 라.

원고는 2012. 3. 13. 동양메카트릭스가 위와 같이 대금 결제를 못하는 등의 부도가 났다는 이유로 피고의 연수동 지점에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팩스로 보내주었다.

피고의 연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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