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3가합58298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G 주식회사는 각자 2,055,381,1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B은 2012. 11. 28.부터 2013. 1. 8.까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D은 2013. 2. 18.부터 2013. 10. 29.까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 H는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A의 계약 1) 원고는 2012년 초경부터 피고 A에게 철강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 위 물품공급계약에 의하면,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을 때 원고의 통지가 없더라도 피고 A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내 채무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연에 대하여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발행인 배서인 어음번호 지급기일 액면금액 피고 G 피고 A J 2013. 6. 5. 450,000,000원 K 2013. 6. 7. 350,000,000원 L 2013. 6. 12. 400,000,000원 M 2013. 7. 18. 462,000,000원 N 2013. 7. 25. 470,000,000원 O 2013. 8. 9. 450,000,000원 P 2013. 8. 30. 450,000,000원 합계 3,032,000,000원 2) 피고 A은 원고에게, 물품대금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 G이 발행한 총 합계 3,032,000,000원의 약속어음 7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배서교부하였다.

3) 또한, 피고 A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① 소외 Q 소유인 천안시 서북구 R 답 3,484㎡, S 답 1,987㎡(이하 ‘T 2필지’라 한다

)에 1순위 근저당권을, ② 소외 U 소유인 서울 마포구 V 대 143.1㎡ 및 그 지상 건물 제1호(이하 ‘V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에 2순위 근저당권을, ③ 충북 옥천군 W 101동 104호, 101동 407호, 102동 104호, 102동 201호, 102동 203호, 102동 204호, 102동 301호 등 7세대(이하 'W 아파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