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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3 2019노7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는 비접촉사고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반대편 편도 1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꺾다가 도로바닥에 넘어진 점,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후 차량에서 내려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있던 피해자를 보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냥 차량에 올라타 그대로 운전하여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고 현장을 떠났다면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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