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원고의 사내이사인 C의 장인이었던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E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D의 요청으로 피고와 통모하여 2014. 11. 3.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허위의 계약서(이하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는 E과 이 사건 계약과 같은 내용의 공사에 관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계약임에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원고에게 법인세가 부과될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 여부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법률상 효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소에 관하여 원고의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가 분쟁해결의 종국적인 방법이 될 수도 없는 점 원고는 과세관청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이를 다툼으로써 분쟁을 직접적이고 근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