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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12 2020고단48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3.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4. 22: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체어 맨 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1부, 약식명령 장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음주 수치 높고 동종 전력 3회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벌 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고 상당 기간 경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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