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19 2019고단1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4.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금정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각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범행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