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은 700만 원 뿐이고, 그 외의 나머지 돈들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처가 빌린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나머지 돈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6,7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고 받은 차용증은 모두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
피고인이 처가 동석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일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차용증 명의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고 돈을 빌려 준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 인바, 피해자의 신뢰도 피고인의 처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보인다.
② 피고인을 배제하고 피고인의 처가 피해 자로부터 6,000만 원( 피고인은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차용증의 명확한 존재에 비추어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을 빌릴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③ 만약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처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주장에 일말의 설득력이 인정될 여지라도 있겠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용도 자체도 피고인 처의 개인적인 용도로 볼 수 없고, 빌린 돈의 용처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일관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200만 원 가량의 돈을 이자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