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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2 2017노85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동생인 F에게 일식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건네준 것이고, 범죄 일람표 기재 나머지 돈들은 피해자가 F에게 일식집의 개업 및 운영비로 대여한 것이며 당시 피해자는 위와 같은 차용금의 용도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위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 7. 경 피해자 C를 알게 된 후 평소 토지, 상가, 집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자산이 8억 원 정도 되고 과거 금융 계통에 있었으며 ‘ 이자놀이 ’를 했었다면서 재력을 과시하고, 2015. 8. 경 청주시 서 원구 D 아파트 205동 1106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모아 둔 돈이 있으면 그냥 두지 말고 나에게 빌려주면 이자놀이를 해서 돈을 벌게 해 주겠다.

’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8. 28. 경 피해자에게 “ 친한 친구 남동생이 인력사무소 사업자를 내는데, 현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운영은 하지만 내 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낼 거니까 돈을 떼일 염려는 없다.

언니가 3,000만 원만 빌려 주라.

이자를 붙여 줄 것이고 돈을 돌려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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