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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10 2013고정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23:55경 여수시 관문동 소재 까투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종화동 해양파출소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랙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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