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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11 2014고정1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9. 18:2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화원농협주유소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화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9. 1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화원삼거리 앞길을 화원유원지 쪽에서 화원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진입 샛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 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옆 차체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을, 위 토스카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6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1. 피해차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가해차 동승자 G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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