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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9 2014나1177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 추가 및 확장한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당심에서 확장한 피고 C에 대한...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5,600만 원 대여금 및 이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5,600만 원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2011. 9. 2.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1. 11. 2.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제1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또한 원고는 2011. 9. 9. 피고 B에게 2,6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대여하고(이하 ’제2대여금‘이라 하고, 제1대여금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D는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각 대여금 합계 5,600만 원,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제1대여금 3,000만 원, 피고 D는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제2대여금 2,6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월 100만 원 이자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에게 제1대여금 및 제2대여금을 각 대여하면서 각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이자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각 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1. 9. 2.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월 70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E으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은 직후에 피고 B의 계좌에 제1대여금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E에게 2011. 10. 4.부터 2013. 11. 5.까지 사이에 월 12만 원 내지 월 210만 원씩 수회에 걸쳐 합계 1,048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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