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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5 2017고단18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1. 00:20 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호프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태화동에 있는 학 성 여중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학 성 여중 삼거리 앞 도로를 동강병원 쪽에서 다운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김에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진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4 세)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및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진단서( 수사기록 34쪽 증거 목록 상의 35쪽은 34 쪽의 오기이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업무 상과 실 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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