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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1 2016가단5395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018. 2.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위원회의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원고와 피고는 2015. 10.경 D건물 중 일부를 각 분양받아 2016. 8.경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피고가 2016. 3.경부터 2016. 7.경까지 예비입주자협의회 대표를 맡아 활동하였기에 서로 온라인상 입주자 카페를 통해 의견을 나눴다.

다. 2016. 3. 31. D건물 분양사무실에서 입주예정자들에게 세대난간과 다락방창호, 거실 아트윌이 변경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 이에 대해 원고가 난간과 창호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아트윌 시공자재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가절감을 위하여 시공사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불만을 표시하였고, 다른 예비입주자들은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라.

이후 원고가 2016. 7. 3. 입주자 카페에서 외벽 부실시공문제를 지적하면서 한 주택의 외벽에 자동차 열쇠를 꽂아 놓은 사진을 게시하고, 그 설명으로 원고의 집 벽 아래쪽을 자동차 열쇠로 살짝 눌렀음에도 들어갈 정도로 시공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적었는데, 다른 입주자인 소외 E이 위 사진의 주택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다른 입주자 소유의 주택이라며 원고가 다른 사람이 입주할 집에 구멍을 내놓고 자신의 집이라고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주택의 소유자로 보이는 소외 F이 자신의 허락없이 재산을 손괴한 점을 문제 삼자 원고는 F에게 F이 쓴글이 사실이든 아니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삭제하고 사과를 하라는 내용의 글을 보내기도 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6. 7. 24. 위 주택단지 외곽으로서 원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 앞 부분에 ‘G’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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