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3.03 2020가단22823
가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90. 12.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90. 12. 7.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