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C은 2005. 5. 18.경 피고와 사이에 망 C 소유의 주식회사 D의 주식 145,571주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은 피고가 망 C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채무 및 체납세금 등을 대위변제하고, 700,000,000원을 망 C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주식이 피고 명의로 넘어간 사실, 원고가 망 C의 단독상속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망 C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700,000,000원 중 37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3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그 즉시, 나머지 230,000,000원은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와 동시에 또는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중 100,000,000원은 위 약정과 동시에 지급받고, 나머지 230,000,000원 중 60,000,000원만을 2007. 6. 7.과 2007. 7. 10. 2회에 걸쳐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망 C에게 2005. 9. 13.경 230,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도 다툼이 없으므로(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본소 청구를 취하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부동의하였다), 원고의 위 매매잔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 C을 대리한 E의 부탁으로 망 C에게 2007. 6. 7. 10,000,000원, 2007. 7. 10. 5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그 반환을 구한다.
피고가 망 C의 계좌로 2007. 6. 7. 10,000,000원, 2007. 7. 10. 5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위 60,000,000원이 대여금인지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 제14호증의 기재,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