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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5.11 2016가단783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A은 F에게 2015. 7.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7. 31.부터 2020. 7. 30.까지, 월 임대료 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2016. 1. 13. G으로 변경되었고, 2016. 6. 29. 피고로 다시 변경되었다.

망 A과 피고는 2016. 6.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은 피고가 승계하고, 임대료 5,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6. 8. 15.부터 2020. 8. 15.까지로 정한 후, 전 임차인의 2016. 7. 15.까지의 미지급 임대료 30,000,000원은 피고가 2016. 7. 15. 10,000,000원, 2016. 8. 15. 20,000,000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다.

망 A은 2017. 1. 28.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 B, 자녀인 원고 C, D가 망 A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 부분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30,000,000원과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월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이 2016. 11. 1. 피고에게 송달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임대료 및 손해배상청구 부분 1 인정되는 부분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2016. 7. 15.까지의 미지급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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