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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합130
살인미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증)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경부터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의 집에 머무르게 되면서 그전부터 그 집에 살고 있던 피해자 E(남, 41세)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21. 00:55경 위 D의 집에서 피해자 및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며칠 전 술에 취하여 방에서 대ㆍ소변을 본 것을 피해자가 문제 삼으며 피고인에게 “이 새끼, 똥싸개” 등의 욕을 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를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곳 싱크대 서랍에서 식칼(증 제1호, 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어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의 등을 1회 힘껏 찌르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5회가량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D이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척수손상,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로 신체 내부에 손상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강한 힘으로 찔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힘으로 사람의 등, 얼굴, 목 부분을 찌를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은 객관적으로도 충분히 예견 가능하므로, 피고인은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소견서, 수사보고 피해자 E 주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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