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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16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6. 00: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18세)의 목 부위를 밀치고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및 왼발 부위를 5회가량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E(23세)의 얼굴 및 허벅지 부위를 주먹과 발로 3회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50세)를 향해 손을 휘둘러 이를 막는 위 피해자의 손을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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