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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4 2019고합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48』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19. 15:00경 부산 해운대구 C 골목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트 위치를 아는지 물어보면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팔을 붙잡아 피고인 쪽으로 당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 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려고 입술을 내미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63』

2.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인터넷 사이트 E에 피해자 B이 ‘PSVITA 휴대용 게임기와 게임 타이틀 10개를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와 교환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격을 조율하였으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2019.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가지고 있으니 PSVITA 휴대용 게임기와 게임 타이틀 10개를 택배로 보내주면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PSVITA 휴대용 게임기와 게임 타이틀 10개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7.경 시가 20만 원 상당의 PSVITA 휴대용 게임기 1대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게임 타이틀 10개를 택배로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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