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19. 8. 8. 10:30경 아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9. 8. 8. 09:00경 아산시 C,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흰색 스티로폼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검은색 싸인펜을 이용하여 ‘B’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만들어 B 자동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8. 8. 10:3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아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노상까지 약 49km 구간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공소장에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형법 제238조 제2항의 법문 등에 비추어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유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B)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