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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8가합2768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6. 7. 2. C와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주택’라 한다)를 보증금 2억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기간 2016. 8. 30.부터 2018. 8.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6. 8. 30.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7. 8. 14. C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8. 1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7.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고, 2018. 10. 11.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보증금 반환의무를 지체하여 원고는 새로 임차할 주택의 보증금을 마련하고자 2018. 9. 28. 은행으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연 2.95%의 약정이율로 대출받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대출금 중 보증금 상당액 2억 6,000만 원에 대한 대출일인 2018. 9. 28.부터 변론종결일 무렵인 2019. 3. 31.까지 연 2.9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상당액 중 원고가 구하는 3,236,7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2018. 10. 11.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는 당초 위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 외에 이 사건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260,102,56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갚는 날까지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9. 4. 3.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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