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02 2016가단10509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원고가 2013. 1. 15. C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건물 505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임대기간 2015. 1. 25.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위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4. 1. 29.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 원고가 2015. 8. 초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2015. 9. 4.경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2. 19.과 2016. 2. 25.에 1,5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다음 날인 2015. 9. 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10.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