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품, 잡화 등에 관한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2009. 2. 20. 설립된 회사이다.
C(원고의 대표이사인 D의 남편)은 2001년경부터 ‘A’이라는 상호로, 2003년경부터는 ‘E’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다가(이하 위 업체들을 ‘A 등’이라 한다), 이후 원고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
피고는 2006. 1.경부터 2009. 3.경까지 A 등에서 상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였다.
나. A 등은 2005년경부터 수입업체로부터 닭꼬치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피고는 A 등에서 근무하면서, 닭꼬치 배송 및 수금 업무를 비롯하여 신규 거래처의 확보, 전반적인 주문ㆍ배송의 관리 및 판매대금의 수금 등 영업업무를 총괄ㆍ담당하였다.
다. A 등의 닭꼬치 판매대금은 원칙적으로 거래처에서 C, D 명의의 각 계좌(이하 ‘A 등의 계좌’라고 한다)로 송금하거나, A 등의 직원들이 현금으로 수금하였는데, 현금으로 수금한 경우에는 A 등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A 등의 사무실에 들러 책상 서랍에 넣어두는 등의 방법으로 A 등에 전달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거래처에 피고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고 판매대금을 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으로 수금하여 위 계좌에 입금하기도 하였다. 라.
C은 A 등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딸 정인애로부터 판매대금이 A 등의 계좌가 아닌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횡령 혐의를 추궁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7.경 C에게 “2006년 초부터 2010년까지 A 상무로 근무하면서 C 사장 허락 없이 회사 공금을 사용하였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며 앞으로는 C 사장 허락 없이 절대로 회사 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라는 내용의 맹세문을 작성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