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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6 2015노19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가) 공소사실 중 일부의 공소 시효 도과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횡령행위를 포괄 일죄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횡령행위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바, 그 중 원심판결 별지 1 범죄 일람표Ⅰ 순 번 1 내지 268의 각 횡령행위 (2006. 1. 4.부터 2006. 7. 4.까지) 의 경우 이 사건 공소 제기 일인 2013. 7. 5. 기준으로 공소 시효 7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이하 별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별지이므로, 별지를 표시함에 있어 ‘ 원심판결’ 기재는 생략한다.

나) 공 소사 실의 불특정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횡령행위의 기수 시점은 피고인이 닭꼬치 판매대금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JZ, 이하 ‘ 국민은행 계좌’ 라 한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 우리 은행 KK 계좌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 라 한다.

에 입금한 때가 아니라 피고인이 닭꼬치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때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에 대한 기재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2006. 1. 경부터 2008. 12. 31.까지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 받거나 현금으로 수금하여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닭꼬치 판매대금 3,485,787,274원 중 428,341,909원을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데 피해자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닭꼬치의 저가신고에 따른 실제 수익의 분산ㆍ은닉을 위하여 국민은행 계좌를 판매대 금의 수금에 이용하도록 하였던 것이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닭꼬치 출고 수량과 판매대금을 매일 결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닭꼬치 판매대금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 받거나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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