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0년 3월경부터 2007년 10월경까지 피해자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이하 ‘부산수협’이라 한다)의 H 대리로, 2007년 10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H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산과 결산, 회계 등 부산수협 전반에 대한 감사업무, 수입보증금 등 수협의 공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년 3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부산수협 I지점, J 지점 등에서 여신, 서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0년 7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부산수협 H 대리로 근무하면서 예산 및 결산, 회계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7년 3월경 부산 서구 충무대로 202에 있는 부산수협 H에서 부하 직원인 피고인 B에게 부산수협 공금을 송금할 차명계좌들을 만들어 두고 그 차명계좌에 조합 공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되돌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경까지 K 명의 신한은행 계좌, L 명의 제일은행 계좌, M 명의 우리은행 계좌, N 명의 신한은행 계좌, O 명의 국민은행 계좌 및 신한은행 계좌 등 6개 계좌를 만들어 두고 피고인 A가 그 차명계좌로 부산수협 공금을 송금하면 이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피고인 A 계좌로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부산수협 공금을 횡령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7. 4. 12.경 같은 장소에서 부산수협 공판장의 수익금 중 일부를 적립하여 조성한 부산수협 육성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이 준비해 둔 차명계좌 명의인 K에게 부산수협 육성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대변환보고서, 환단체지급대체지급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