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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18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109조 1 항,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44조 1호,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109조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B이 공소제기 이후 2017. 9.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한다( 형사 소송법 327조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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