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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5 2017누717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3쪽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이유 제2행의 “2013. 2. 23.”을 “2013. 2. 13.”로 고쳐 쓴다.

제2쪽 이유 제7행의 “좌상은” 뒤에 “초진차트(B병원 2013. 4. 8.)에 증상을 호소하거나 진료소견이 없어”를 추가한다.

제2쪽 이유 제16~17행의 “이하에서는 하고”를 “이하 위 2014. 12. 23.자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로, 제3쪽 제1행의 “한다.”를 “하며, 그 중 둔부좌상과 좌측 견관절 좌상을 ‘쟁점 상병’이라 한다.”로 각각 고쳐 쓴다.

2. 이 사건 처분 중 쟁점 상병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 상병 중 쟁점 상병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 상병에 관한 부분도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2, 7, 9, 14, 18, 23, 25, 26, 30 내지 32호증, 을 제1, 4, 8, 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2014. 10. 30. 최초로 요양을 신청할 당시부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3. 2. 13. 05:30경 당시 근무하던 창일택시 주식회사(이하 ’창일택시'라 한다

) 사옥의 2층(기숙사 에서 1층으로 내려오던 중 결빙된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왼쪽 어깨와 엉치뼈를 계단 모서리에 부딪쳤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원고와 함께 창일택시에 근무했던 C은 2014. 11. 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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