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2. 25.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위 오피스텔을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후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같은 해
3. 12.경 인터넷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6만 원을 교부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인 F로 하여금 위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5.경부터 같은 해
3.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여자종업원 등으로 하여금 코스별로 8~16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위 “D” 성매매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위 F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성매매영업에 종사하도록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현장사진 등 사본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작성의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