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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6가합2547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3가합4116호로 대여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3. 11. 27. ‘원고는 C에게 18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하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4. 1. 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C는 2016. 1. 중순경 피고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6. 1.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C의 위임에 따라 2016. 4. 14.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16. 8. 19.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고 그 대가로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가 C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자신이 인수한 이 사건 판결금 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한다.

설령 이 사건 판결금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지급한 1억 4,000만 원에 한하여 그 권리가 있으므로 위 1억 4,0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은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한다.

판단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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