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2358호 사건의 2016. 11. 22.자 화해조서에 기한...
이유
1. 화해조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1억 4,000만 원의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청구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6가단2358호), 위 사건에서 2016. 11. 22. “1. 원고는 피고에게 112,426,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6. 12. 31.까지 연 5%,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 갑 제1호증). 2.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나 이와 같이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하에서 본안 판단을 한다. 가.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등 참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도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 대항할 수 있다.
갑 제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채권자 C가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28698호 가집행선고부 판결(피고는 C에게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에 기해 2018. 2. 13.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타채546)을 받았고, 위 명령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② 원고가 C에게 2018. 4. 4. 7,000만 원, 2018. 4. 5. 7,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에 대해서도 위 변제로 대항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변제가 허위 변제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 1억 4,000만 원의 최종 변제일인 2018.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