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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524168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C는 D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3가합4116 대여금 등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18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소외 D는 피고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97가합32043 매매대금잔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6. 25.부터 1997. 5. 12.까지는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위 판결은 1997. 8. 24.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6. 1. 29. C로부터 C가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위 채권양도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18123호로 채무자인 D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579,333,304원에 달하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2016. 8. 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9.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가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추심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1) 이 사건 채권은 1997. 8.경 확정된 것으로서 이미 2007. 8.경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D는 2005. 3. 24. 채권포기서를 통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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