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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25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2. 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20:14경 서울 서초구 O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의 출입문을 통하여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좌변기에 올라선 다음 옆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P(30세, 여)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 중인 점,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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