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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35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4.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6:40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로 망우로 25길 15에 있는 동부 간선도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1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해 타인의 재산이나 생명에 피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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