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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22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13:1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KCC 스위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북 구 홈 플러스 쪽에서 서동 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해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37세) 운전의 E 산타페 승용차의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1. 13:13 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서동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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