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821』 피고인과 D(2014. 12. 27. 사망)은 2014. 6. 11. 13:1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공원 입구 앞 공터에서 피해자 G(63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귀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들고 있던 목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D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228』 피고인은 2014. 6. 18. 12: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공설시장에서부터 경주 H에 있는 구판장까지 약 20킬로미터 상당을 I 그랜져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015고단2597』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과 D 2014. 6. 21. 17:00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사회선배인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과 D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집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미상의 절단기 1개를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6. 11.경 경주시 L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데려온 피해자 M(여, 41세)가 냉장고 청소를 하다가 쌀을 흘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삽을 치켜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