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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244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442』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야간에 술에 취하여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09. 5. 15. 02:05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예식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J에게 다가가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신용카드 1장, 직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7,64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야간에 술에 취하여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4. 5. 4. 03:20경 피고인 D이 운전하는 K 토스카 승용차를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울산 남구 L에 있는 M식당 입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N을 발견하고, 피고인 E은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지갑이 있는지 확인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가 다가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0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D, C, E,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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