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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0 2018나5341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 및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피고에게 2015. 9. 11.부터 2017. 3. 15.까지 총 14회에 걸쳐 4,875,132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함)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중 605,162원을 변제하고 원고의 임대차보증금과 복비 합계 2,35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금원의 잔액은 1,919,970원(= 4,875,132원- 605,162원 - 2,350,000원)이 남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919,9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가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무단 파기하여 원고에게 498,000원(= 복비 150,000 월세 중 일부 348,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49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원고는 주위적으로 위 (1)과 (2)를 합한 금원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1)의 금원만을 청구함. 나.

판단

1) 대여금 청구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 대여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갑 1(C은행 입출금내역, 가지번호 포함), 갑 2(D은행 이체내역), 갑 3(메신저 백업 텍스트파일), 갑 6 내지 8(문자원본파일 3, 4, 5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둘 사이의 금전거래가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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