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및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 판단사항
가. 항소이유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24.부터 2016. 10. 18.까지 합계 159,793,000원을 대여하였고, 2014. 2. 26.부터 2015. 11. 17.까지 50,890,000원을 변제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으로 대여한 35,100,000원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73,803,000원(= 159,793,000원 - 50,890,000원 - 35,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2) 피고 피고는 2015. 10.경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함.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원고의 대여금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 을 2(진술서), 을 3(녹취파일)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5. 10.경 원고에게 현금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