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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0 2020노3080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의 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2 원심은 배상 신청인 J, K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각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 2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10월, 제 2 원 심: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각 항소가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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