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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5 2012노11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D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중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피고인들이 C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이와 같은 환전행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약 3개월에 걸쳐 계획적반복적으로 환전행위를 한 점 등을 비롯하여 위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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