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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18 2018가합93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년 1월경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피고가 시공하는 ‘시흥 C 신축공사’의 수급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10. 20. 피고가 원고로부터 ‘E 신축공사’에 관하여 214,550,000원 상당의 설비배관 및 부속류를 납품받는다는 내용의 물품 매매 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31. 피고에게 214,550,000원 상당의 배관자재 등 공급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한편, 같은 날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같은 금액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사실에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 피고, 소외 회사 사이에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 변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3자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214,550,0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불 합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피고와 인증서를 작성하면서 대금 지급에 앞서 먼저 이행하기로 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등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경위 및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직불금 지급의무가 소외 회사의 인증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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