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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31 2019노281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별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및 추징액(징역 2년 4월, 추징 1,452,452,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36,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약 2년 동안 위 각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였다(피고인 A은 실제 총책이 BB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 A은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이 보유한 수십 개의 계좌에 도박자금으로 입ㆍ출금된 금액이 수백 억대에 이른다. 피고인 A의 이와 같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ㆍ운영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발각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사건에서의 양형 정도, 피고인 A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아가 피고인 A은 원심의 추징액 산정이 위법하다고도 주장하나, 원심은 피고인 A 본인의 검찰진술(증거기록 제1184쪽)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기초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실제 수익을 적법하게 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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