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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10 2020고단2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주시 C 지하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6.경부터 위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22.경 위 유흥주점에 찾아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여성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대금 320,000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인근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9. 3. 12.경부터 2019. 8. 28.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B은 2019. 7. 22.경부터 2019. 8. 2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 영업장부 복사본, 각 압수물 영수증 복사본

1. A의 휴대폰에서 나온 사진파일(영업장부,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B 문자메시지 이미지 파일 편철), 피의자 B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공동정범 부분에 한하여 형법 제30조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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