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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5 2013고합30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드빚 등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3. 1.경 20년간 다니던 가구 공장을 퇴직한 후, 재취업을 하기 위하여 일자리를 알아보는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3. 4. 23. 12: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시장 안에 있는 순대국밥 가게에서 소주 1병과 순대국밥을 먹고 가게 밖으로 나왔는데, 맞은편에 있는 3층 건물을 보고 갑자기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위 건물 3층 옥상 입구에 이르러, 그곳에 버리기 위하여 놓아 두었던 이불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E 등 9명이 거주하는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건물에 불이 옮겨 붙기 전에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고한 이웃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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