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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7 2018고정8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0.경부터 2017. 10. 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7. 9월분 임금 2,500,000원, 퇴직금 3,343,508원, 2016. 6. 16.부터 2017. 10.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7. 7월분 임금 300,000원, 2017. 9월분 임금 1,800,000원, 퇴직금 2,277,070원, 2016. 1. 6.부터 2017. 10.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7. 7월분 임금 659,250원, 2017. 9월분 임금 1,445,000원, 퇴직금 2,884,860원, 2016. 2. 10.부터 2017. 10.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7. 8월분 임금 552,500원, 2017. 9월분 임금 1,517,500원, 퇴직금 3,247,765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급여명세서 등, 계좌별 거래명세표, 은행거래내역 조회 등, 거래내역 조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사업자등록증 등

1. 2018형제34199호 업무상횡령사건 불기소결정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 계좌거래내역 및 분석결과) 및 첨부서류(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들이 PT(Personal Training) 매출 등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 체불 임금, 퇴직금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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