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12. 11. 23:05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음식 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대로 방면에서 성환 고가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B( 남, 56세) 가 운전하는 F 머 스탱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