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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2 2017고단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저녁 무렵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D 역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 가명, 여, 20세) 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번 시내버스에 승차한 다음, 같은 날 19:00 경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 ××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 하여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다세대주택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오르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를 고려 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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