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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29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22:50 경 수원시 권선구 E 아파트 308동 302호 앞에서 택배 배달을 위해 피해자 F(56 세) 의 집 문을 발로 찬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1 층으로 나가던 중 이를 따라 나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 (CCTV 분석 - 2차),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상해진단서 제출)

1. 동영상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쌍방 폭행 사안으로, 이 사건 다툼의 경위 및 내용,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및 상해 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늦은 시간에 택배 배달을 항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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