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198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서 (주)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08. 12. 24.경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450,000,000원 상당의 기업일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만약 피고인이 그 보증서로 은행대출을 받은 후 변제하지 못할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발생할 구상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회사 소유의 시가 112,500,000원 상당의 프레스(PRESS GSP2-300)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위 담보물을 담보목적에 맞게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프레스를 피고인 공장에서 사용하던 중인 2009. 9. 10.경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함으로써 112,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 7~14, 17~27번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