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610 업무상횡령
피고인
검사
OOO ( 기소 ), ○○○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국선 )
판결선고
2016. 4. 2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 경부터 서울 도봉구 OO동 OOO - OO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OO지점의 관리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담배창고 내에 보관되어 있는 상품 재고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
피고인은 2012. 6. 12. 경 위 회사 담배창고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 215, 000원 상당의 ' ○○○○○ ' 담배 500갑을 창고에서 몰래 빼내어 그 무렵 담배 중간상인 C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4회에 걸쳐 합계 177, 414, 300원 상당의 담배 총 73, 010갑을 창고에서 몰래 빼내어 이를 횡령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 1억원이상 ~ 5억원미만 ) > 기본영역 ( 1년 ~ 3년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횡령액의 크기와 피해변제 정도 ( 피고인과 신용보증인이 4, 700만 원을 변제함 )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곽정한